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안락사의 어원적 의미는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 및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1.법적 정의
형법상으로도 적극적안락사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며, 환자의 진지한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아 안락사를 시술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나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안락사 반대의견과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여 아름답게 죽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연장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다.
2) 안락사
가) 안락사란?
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