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사직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만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내각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집행부는 대통령(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된다.
대통령(군주)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실질적 집행권은 내각에 귀속된다.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는 정부형태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정당을 통하여 일정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되어 권력의 통합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권이 입법권에 우월한 경향까지 나
의원직겸직허용,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선거시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국회에서의 대통령결선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헌법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조직과 기능상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