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경찰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05년 7월 중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천명하였으며, 1년 후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광역자치단체
행정적 리더십’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본 5조에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원하는지에 대해 참고논문을 통해 분석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에 이를 적용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리더십 평
이공계 인재 대표관료제의 현실과 문제점
1. 서 론
2009년 8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이공계 이공계 전공자 : 최종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