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지청구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이사나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
주주권인 총회소집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및 업무․재산상태의 검사권의 경우는 그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이 10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한 부실경영의 차원을 넘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2세로의 불법상속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의미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