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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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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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표소송제기권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4. 회계장부열람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본문내용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 구제조치로는 회사의 구제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 이상에
참고문헌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검토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