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지만 회사의 손해와 이사책임이 확정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위 사안에서 총회는 단순히 보수지급만을 결정하였고 그 결의는 이사면책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위 결의에 이사면책에 관한 동의도 포함되었다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비상임이사들에게 기업지배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사장후보의 심사, 사장의 추천, 선임에 있어서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기준 및 지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도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결정
즉, 발기설립을 할 것인가? 모집 설립을 할 것인가? --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 발기설립 :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
하는 방법으로 설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