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국가 정책목적을 수행한다. 환수된 재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
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법률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주택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재건축이익
33평이 재건축 착수 시점에서 1억 9천만 원이 준공 시점에 10억 원으로 상승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처럼 주택 시장의 불안을 불러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제정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논란이 되었던 송파신도시를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양적으로 택지를 많이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