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개인의 노력에 부합되도록 발생한다면, 굳이 국가가 이를 환수해야 할 정책적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국가가 주거여건 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개발밀도 조정 등으로 개인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으로
그 효력이 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스크로 제도가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제3장 토지공개념의 필요성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보급한 것은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위원회였는데,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단순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개인과 기업은 불요불급한 토지
개발 지역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대안은 없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인수위의 보고서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비사업 대상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