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폭력 사전예방 강구
(1) 여성장애인성폭력 관련 교육 실시
여성장애인성폭력은 장애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 이웃, 법 관계자, 수사절차 관계자, 학교나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들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2. 여성장애인의 인권운동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계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장애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의 기회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정책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은 매우 미흡하고, 여전히 임신·출산·육아와 성폭력 등 선
여성장애인 자조조직이 만들어지고 성폭력특별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포함되면서부터야, 장애여성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여성의 이중차별(다중차별)의 이론적 고찰, 원인, 현황을 짚어보고, 지향점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있다.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장애인 관련 서비스들이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들이 여성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