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
이행·채무의 소멸에서 나타난다.
먼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한쪽의 채무가 불가능·불법 기타의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다른 쪽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의 발생 내지 성립에 관한 견련성이다.
둘째로,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한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
Ⅰ. 개요
이행유보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본고에서 검토한 독일채무법 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 국제거래에 관한 제규정 등을 본받아, \"상대방(채무자)가 장래에 그 채무의 중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채권자의 불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계약체결후에 판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