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채무는 이행함이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입법상 이 관계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른바 동시이행의항변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독일민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두 입법주의 가운데에서 독일민법의 입장을 취한다.
2. 동시이행항변권개관
(1)의의
쌍무계약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환할 의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항변권에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