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소이다.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정받아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이행의 소의이익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소재지는 각 권리마다 정하고 담보가 인적담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재지, 즉 보증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된다(민소법 제9조).
(6) 사무소 영업소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소재지에 재판적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에
법제618조, 민법제628조, 민사소송법 제242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반소가 되며, 주문 에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하고(방어방법이 아니므로) 판결서의 청구취 지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또한 본소의 방어방법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 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