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소이다. 이 소송은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청구권을 확정받아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이행의 소의이익
현재이행의 소는 원칙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Y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것을 염려하여 T에 대해 후발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T를 공동소송인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의 추가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절차
1. X의 Y에 대
소의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후소로써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경하여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차액부분을 추가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