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
이혼소송 중 일방 사망 등 당사자 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3. 효력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은 사건완결의 확인적 성격을 가진 종국판결이며, 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
Ⅱ. 소의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이혼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성격차이, 부부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부부의 합의가 전제된다.
(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취하는 이혼방식이다.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청구하
한다. 이혼 사유는 자유의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묻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거나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을 취하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제836조의 2 제1항). 만약 B와 A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을 때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B와 A가 아들 D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