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혼에 있어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식이혼을 유예하고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이혼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 이혼하는 비율이 낮아졌을 뿐이다. 이혼은 실제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와 부부의 갈등,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부부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동
이혼시정기간 안에서 이혼결정을 하지 않음의 연장선에서 이후 결혼생활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전에 검사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다시 받음으로써 점수변화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제적인 목적인 이혼숙려기간에 그 순간에 이혼을 막는것을 넘어서
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이라는 용어는 이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
이혼숙려기간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처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