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혼에 있어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식이혼을 유예하고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이혼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 이혼하는 비율이 낮아졌을 뿐이다. 이혼은 실제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협의와 부부의 갈등,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부부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동
이혼시정기간 안에서 이혼결정을 하지 않음의 연장선에서 이후 결혼생활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전에 검사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다시 받음으로써 점수변화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제적인 목적인 이혼숙려기간에 그 순간에 이혼을 막는것을 넘어서
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이라는 용어는 이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
이혼숙려기간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처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 이혼숙려기간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기간 제한은 없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기로
이혼숙려기간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임신을 하였거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
이혼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현의 이혼 전 상담 및 이혼숙려제도 등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즉,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처리된 4천1백9쌍의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