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으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후에 시작되며, 해당 기간은 부부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 보장법」은 제7조(체불임금의 지급)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처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부가 판사 앞에서 서로의 이혼의사를 확인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재산법상의 거래(계약)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