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가급적 자식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핏줄을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록 부모들이 이혼해서 따로 살면서 한쪽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해 자녀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연관이 있다. 이혼 이후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남으로써 자녀들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이나 유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계속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적응을 촉진하기도 한다. 자녀와 부모 간의
이혼절차에서 당사자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까지 받아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혼후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혼가정 자녀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보도는 일회적으로 이혼의 심각성을 피력하고 피상적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는 이혼의 중심에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과 부모이혼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