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주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여성개인에 치중되어 제한적이고, 사업추진체계가 중앙부
다문화사회복지의 방향이 더 이상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사회복지가 현재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70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
특화
사업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을 두어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활동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
사업의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들은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부(한국어 교육, 정착지원서비스, 이주민과 정주민의 사회통합업무)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사업을, 문화부(한국어 교재 개발, 강사 양성 업무), 교과부
다문화가족복지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보겠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최근 경제적으로 국제화?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각 국은 인구구성의 변화에 어떻게 잘 대응하여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