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개인에 치중되어 제한적이고,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업들이 중복시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다문화가족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17개 시·군·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정책과 제반 환경의 제공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집중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또는 귀화자와 그 가족
정책과 행정조직이 통합된 것이다. 2005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비로소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청소년복지의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2008년 현 정부는 동일 연령 대상에 대한 서비스 중복과 일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로 중앙부처 행정을 일원화하고 일
시행해 왔던 소수자 중심의 교육 대상에서 일반 다수자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소수자 중심의 일방적 교육에서 쌍방적 상호 이해교육이나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시부모 및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혼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