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기원 문제는 생물학의 근본문제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자연과학적인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과, 모든 종류의 관념론적인 사고방식의 은신처가 되어 버렸다. 인간을 활동시키는 영혼에 대해서는 손에 잡고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체분석으로부터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도 명시하고 있는 일본헌법과도 다르다.
원래 서구에서 良心의 自由는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헌법 제16조는 양자를 결합하여 규정한 바 있었으나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인권선언은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인간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주체가 바로 국가라는 일견과, 이와 반대로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구속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선한 존재는 아니다 라
개념
군주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올바른 군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군주에게 올바른 수양을 위한 ‘성학십도’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썼는데, 여기서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된 분의 한 마음은 온갖 징조가 연유하는 곳이고,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이며
개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비록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 표현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