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활동만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을 보완하고 또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
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내용은 크게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수단중 대표적인 것이 진정제도이다.
II. 본 론
1.
인권선언은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헌법이나 1850년 프로이센헌법은 良心의 自由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한 바 있었다. 또한 바이마르헌법 제135조나 독일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항에서 신앙과 良心의 自由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