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으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난행을 겪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의 차별
정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수법, 특별법, 세부조항 등으로도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도 성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성차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예시를 든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이 있
성격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특별법제정 촉구의 움직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으나,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나의 사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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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금지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