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으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난행을 겪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의 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차별 대우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먼저 성차별이다. 성차별은 과거시대부터 만연해온 각종 관료제, 관습, 악습 등으로 인해 남녀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로도 흔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과거의 유교정신에 기초한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적인 사고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고용상의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규정을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고용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외에 남녀평등규정이 포함된 고용관련법으로는 여성발전기본
성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볼 때 성차별이란 바로 ‘성의 유형화된 사회화’에서 나온다. 물론 이 이론에서 지적하는 성차별의 발생원인인 사회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절대적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화는 군대 등과 같은 특별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