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먼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개입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법상의 개입의 의미는 대체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적 개입(Internal Intervention)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더욱 강력하며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
제 1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비인도적 상황에 놓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구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정부간국제기구가 행하는 민간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즉, 한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3국 또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제재는 물론 무력까지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러
인도주의적 동기
인도주의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서 향락을 증진시키는 데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인도주의적 동기의 특징은 인간이란 계급적으로 상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 같이 사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