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도주의적개입의 의미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먼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개입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법상의 개입의 의미는 대체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적 개입(Internal Intervention)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과 비교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력이 더욱 강력하며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는데도 유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
제 1절. 인도주의적개입의 정의
인도주의적개입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비인도적 상황에 놓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인도주의적 구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의미하며 비정부간국제기구가 행하는 민간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즉, 한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인도주의적개입의 개념
• 인도주의적개입이란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3국 또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제재는 물론 무력까지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러
Ⅰ. UN(국제연합)의 성립과정
1. 런던선언
1941년 연합국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적으로 하는 제국은 다른 자유제국가와 제휴하고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사회적 안전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협력할 것 이라는 런던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는 국제연합을 탄생케 한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