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가족법에 남아 있다. 그나마 동성동본불혼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이제 가족법에서 폐지될 운명에 있으며, 호주제도는 1991년 개정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된 채 앙상하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Ⅰ. 서론
가족정책이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 가족의 생활부양기능의 유지와 그 기능 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며, 의존성을 가진 가족성원의 보호와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때 그 가족을 보조 혹은 대체하여 가족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즉 가족정책이란
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우리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