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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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학]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2) 외국의 호적제도

가. 일본

나. 중국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미국
3. 결론

(1) 나의 견해 -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여성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에 관련된 법이다. 아들과 딸, 부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친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모두는 가족의 일원이므로 가족법은 국민의 생활과 의식과 행위에 깊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족법 원리는 가족과 사회와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최고의 가치지표로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가족법도
부부평등을 그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성동본불혼제와 호주제도로 대표되는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가족법에 남아 있다. 그나마 동성동본불혼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이제 가족법에서 폐지될 운명에 있으며, 호주제도는 1991년 개정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된 채 앙상하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흔히 공허한 제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 가부장적인 제도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한 상징성을 지닌다. 한 사람의 출생(호주 또는 가족으로)에서 혼인(동성동본불혼제, 혼인시 처의 부가 입적)과 사망(호주승계순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가족법과 호적법 규정이 당연히, 강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동안에 부계혈통중심사고는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잠재적 의식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와 관행을 형성하여 왔으며, 오늘날도 그러하다.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하며, 호주의 지위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현실성 여부나, 호주권의 강약에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규정하는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권에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민법 781조), 혼인하면 아내는 시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826조 3항) 출가외인이 되며,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그 자녀의 호주의 동의와 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민법784조) 반면에, 부는 그의 혼외자를 임의로 입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민법 782조) 부와 모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있다 해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함께 사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시될 뿐이다.
이혼하는 여성과 재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들의 자녀는 호적상 함께 사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남편을 따라 호적을 옮길 방법이 없다. 부계혈통중심의 호주제와 호적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호주제도는 국민의 신분변동에 대한 공적인 문서인 호적제도에 의해 지지되고 보완되어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통해 이 사회에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남성중심적인 물결을 주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호주제도는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장법, 그리고 국제사법에도 그 영향을 미쳐 출가외인을 차별하고, 부부중 아내를 차별하며, 부계혈통중심적 법제도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는 그의 강행성으로 인해, 역기능이 잠재화한 반면에 호주제가 지니는 것으로 오해된, 어른에 대한 공경사고는 미덕으로 포장되어, 결국 신민법 제정이래 지금까지의 세월동안 오랜 폐지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건재함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나 호주제는 과거의 윤리이며,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이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