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이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었고,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 이후의 인사행정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는 물론 행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터대통령은 1978년 당시의 연방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를 없애고, 인사관리처(
인사위원회는 폐지되고 복수의 중앙인사기관을 두게 되었다. 이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제고는 물론 행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인사관리처는 인사관리에 대한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인사개혁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동안의 공무원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와 근무환경, 생산성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과 공무원이 생산적으로 근무할 수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총무처는 우선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성이 약하고, 합의성이 불충분하며, 인사업무 이외에 조직관리, 정부청사관리, 일반행정관리, 정부서무업무 등의 비인사기능을 담당하여 인사행정에만 전념하기 어렵고, 총무처가 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중앙인사행정기관
I. 의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으로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