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인사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강한 정책적 리더십과 함께, 각 부처 인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기관을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중앙인사행정기관
I. 의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으로서 설
인사조치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과는 분리된, 독립된 합의제 유형이 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최소한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권익옹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소청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소용
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에게는 보다 엄밀하고 공정한 분석이, 관료들에게는 대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하여 보다 진지한 토의와 분석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개발과 관리기능의 개혁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지식정보
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그리고 연방노사관계처(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을 신설하여 인사기능을 분담케 하였다. 이는 더 이상 공직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대신에 인사행정을 행정수반의 관리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진 탓과 중앙인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