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계자금 대부
이는 생활비나 필요한 돈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결혼, 학자금대출로 인해 발생한 자금들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자세한 실제규정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 3 조 (신청자격) 당사 재직 중인 직원
포스코 임금 인상률에 추가로 5%를 더해 매년 높여주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의 구매대금을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노사 관계에서도 공정한 인사관리는 물론 4조3교대(92년), 주5일 근무제(2003.6),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03.1) 등 노무복리후생정책을 바탕으로 회사 창립이래 단
제도는 ‘임직원 자신의 책임 하에서 사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다르다. POSCO는 이 제도의 기대효과로 직원의 복지 만족도 제고와 비용절감을 추구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이 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한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재원 운영을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주체는 기업측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그 관리운영을 반드시 기업측이 담당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기업측과 종업원측이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는 종업원측의 자치적 운영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기업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는
관리 및 라이센스업
• 위 각호와 관련한 연구사업
1-2 기업 연혁 History
1952년에 발족한 전매청을 1987년 4월 정부 직영의 전매사업체로부터 공영기업 조직으로 개편하여 한국전매공사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1988년 12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을 제정하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