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계와 인사행정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보면 “행정부소속 공무
인사행정제도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유럽공무원규약」제 27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 지원자의 업적 및 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한 국적비례제에 따라, 유럽공무원은 공동체 회원국의 국적하에 가능한 넓은 지리적 기반위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만약 정책과 집행이 서로 갈등을 초래한다면, 개혁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합의에 의한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도 개혁작업이 완료된 후 현상유지적인 인사행정이 강조될 경우에는, 정책기능과
인사행정에 있어 공무원 인력감축이 이에 해당되는 개혁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strong state)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정치집행부의 관료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West, 1995), 관리적 대통령(managerial presidency) 이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