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상호교류제도가 있고, 소속기관을 달리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근무지를 옮겨 일한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상호파견제도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사교류 계통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시행된 『중앙부처국장급 인
인사교류), 동법 제32조의 4(파견근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동법 제30조의 4(파견근무)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인사교류의 종류
◎부처간 교류부처간 정책협조를 활성화 하고 우수한 인재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국장급 및 과장급을 중심
Ⅰ. 서론
「행정개혁원칙」은, 행정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는 지침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제도 개혁에 대해서, 신상필벌 인사제도의 실현, 재취업에 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규제, 관․관, 관․민 사이의 인재교류의 촉진, 정책목표의 명시, 중앙인사행정기관 등에 의한 사
천명하게 된 결과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공무원의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999년 11월 15일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다.
중앙인사에 대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나라를 꾸려나가야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앙인사의 할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관이 바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