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상호교류제도가 있고, 소속기관을 달리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근무지를 옮겨 일한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상호파견제도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사교류 계통을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시행된 『중앙부처국장급 인
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900여개 대표직위에 대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중앙부처 32개 주요 국장급직위를 대상으로 인사교류 및 직위공모를 실시하
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900여개 대표직위에 대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중앙부처 32개 주요 국장급직위를 대상으로 인사교류 및 직위공모를 실시하
직위의 민간전문가 유입률 저조
-일반적으로 각 연방기관이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을 행사
하지만 고위직재원위원회(Executive Resources Boards)와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s Review Boards: QRBs)가 자격심사, 추천, 승인 등을 통해 선발과정에 참여
-비경력 임명(non-career appointment)은 경쟁적 절차 없이 인사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 부처별로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등급별 평가 비율 등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2008.12.27.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평가 결과 공개 통해
투명한 인사행정을 꾀하고, 각 부처의 성과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