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우리 법은 권리를 승계한 자의 참가를 참가승계로, 의무를 인수한 자를 기존소송의 당사자가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인수참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법 제81조와 제82조는 상호표리를 이루며, 권리승계인의 자발적 참가가
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등이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Ⅱ. 전환사채(회사채권)
1.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
주식인수
벤처캐피탈의 투자방법은 중소 ․ 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직접투자와 지분 관련 회사채를 매입하는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주식인수는 보통주, 우선주 등이며, 지분 관련 회사채는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투자로 약정투자가 있다. 또한 투자기업에 단기자금의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표시의 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채인수
I.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란, 일정한 요건(전환조건, 보장금리, 표면금리 등)에 따라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사채를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