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의 효과, 그 밖의 이미 제출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로부터 생기는 효과를 받게 된다. 본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참가승계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다.
4. 인수승계
1) 의의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
당사자변경을 지위의 승계가 없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보고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이에 대하여는 신장사자에 대하여는 신소제기이고, 구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소 취하라는 복합설과 구당사자의 절차와 신당사자의 절차를 소송법상 하나의 단일현상으로 파악하는 특수
승계인의 범위
①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관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실체적 의존관계설). 따라서 소유권 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다만 상호를 계속 사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