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승계(참가승계와 인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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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승계(참가승계와 인수승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승계의 의의

2. 소송승계의 종류

3. 참가승계
1) 의의
2) 참가승계의 효력

4.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효력

본문내용
3. 참가승계
1) 의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소송물의 양도는 매매나 채권양도와 같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에 기인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경매와 같은 집행행위에 기인한 이전, 행정처분에 의한 이전 또는 대위와 같은 법률상의 이전을 포함한다. 상고심에서는 참가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우리 법은 권리를 승계한 자의 참가를 참가승계로, 의무를 인수한 자를 기존소송의 당사자가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인수참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법 제81조와 제82조는 상호표리를 이루며, 권리승계인의 자발적 참가가 없는 경우에도 본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끌어들일 수 있고, 의무승계인도 자진하여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은 권리승계인이나 의무승계인을 가릴 것 없이 자진 참가신청을 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양조문의 울타리를 터놓았다.

2) 참가승계의 효력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인이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본소송이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승계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소송승계가 이루어지면 승계인과 상대반간에 종전의 소송상태를 기초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므로 적극적으로는 중간판결의 효력이나 구당사자신문의 효과, 그 밖의 이미 제출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로부터 생기는 효과를 받게 된다. 본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참가승계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다.

4. 인수승계
1) 의의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여 참가하게 하는 경우이다. 즉 소송당사자가 승계인을 소송에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소송을 인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甲그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 중에 乙이 丙에게 가옥의 점유를 승계시킨 것이 밝혀질 경우에 甲의 신청에 의하여 丙을 새로운 피고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도 이해관계 있는 의무승계인의 자발적 소송인수는 물론 권리양수인의 강제적 소송인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는 승계인이 권리자인가 의무자인가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가, 아니면 당사자에 의하여 강제로 끌어들여지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 요건
① 인수승계는 소송이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이 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소송계속 전 또는 판결확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한 후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