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이전을 포함한다. 상고심에서는 참가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우리 법은 권리를 승계한 자의 참가를 참가승계로, 의무를 인수한 자를 기존소송의 당사자가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인수참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법 제81조와 제82조는 상호표
승계하여야 하고 그 결과 목적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저락되어 1번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파악한 물적 담보가치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근거는 2번저당권의 실행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1번저당권도
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법 18조) 등이 그 예이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存否)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계없이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가 각하되나, 종래의 당사자에 가름하여 적격을 승계
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