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경우
-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한 경우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인수
② 불인정 사례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경우
- 정리해고 이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Ⅳ. 합병과 정리해고
1. 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우는 물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그리고 작업형태의 변 경이나 신기술도입이라는 이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1998년법 제31조 제1항 제2문 및 부칙 참조)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