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 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우
조정 및 정리해고의 여파로 개혁의 고통이 기존의 중산층, 저소득층,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정작 개혁의 대상이었던 정부나 정치권은 비켜가고 있어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경영학도, 혹은 노사관계론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현 경제상황의 쟁점인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신분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고용조정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리해고이다. -정리해고는 일본에서 쓰이던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어감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전상의 용어도 아니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경영상해고"로 사용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고용형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래 진행되어 온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정리해고의 법제화, 노동 관련법의 통과 및 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 되었다. 반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가는 속도만큼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