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위한 사회협약」에 기초한 1998년 2월 20일의 법개정에 의하여 2년의 유예기간 조항이 삭제되고,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1998년법 제31조 제1항 제2문 및 부칙 참조) 경영해고의 법제화
Ⅳ. 합병과 정리해고
1. 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구체적으로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9.5.23, 87다카 2132).
②최근 판례: 합리적 필요성설 입장에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경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