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필요
⑴법 규정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⑵학설의 대립
①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정리해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해고하기 위해선 그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과잉인원을 해고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여야 하고 해고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수단
사용자는 경영상해고를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통보와 해고예고기간과의 관계가 문제시 된다.
이에 관하여는 사전통보와 근기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해고를 할 경우에
근로자가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해고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경영 상황이 악화했을 때 경영 합리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