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사용자가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⑵학설의 대립
①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
조정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와 기업 측에 의해 고용조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는가? 그에 따른 노동생활과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IMF관리체제가 들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경영상에 의한해고 등 고용조정 시 90일 전 통보, 노사합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 전임자 임금 지급의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을 가로 막는 단체협약의 개폐는 발전하는 노사관계
경영상에 의한해고 등 고용조정 시 90일 전 통보, 노사합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바이다.
• 전임자 임금 지급의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님은 자명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을 가로 막는 단체협약의 개폐는 발전하는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