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를 목적으로 규격제도 제정
JAS 규격제도는 농림수산대신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증 절차
JAS 규격에 대한 이해
조직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등록인정기관 선택
JAS 강습회 참가
신청서제출
서류검사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제도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평가인증제도는
1. 우리나라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1) 추진배경
- 보육평가 중 특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되어 왔으며, 2005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이에 사용될 평가인증지표가 개발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상표법상의 해당 규정이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관련 규정들과 저촉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라고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인증제도는 인가 후 어린이집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입된 질 관리 제도로써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런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