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매체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이들 매체의 능동적인 소비자로 생활한다. 따라서 인터넷이 청소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는 이 매체가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매체의 내용이 일방적
인터넷을 통해 인류는 진정한 Glob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터넷의 부작용이 어느 샌가 우리에게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이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청소년들의 성상담 내용에 의하면 음란매체를 통해 잘못 알게 된 성지식과 충동으로 인해 심리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서울YMCA, 1997).
그리고 최근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무절제하게 팽배하고 있는 성 관련 비디오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