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은 한국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주력육성분야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컴퓨터산업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Hardware)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급진전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불법복제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불법무단 복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예사로이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불법복
소프트웨어는 어느 면에서 보면 최초의 디지털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디지털기술에 의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의 소비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방지장치의 역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유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도 저작권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도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