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비정치․비종교 민간단체로서,
①사업의 직접 수혜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시민(Corporate citizenship), 기업윤리(Busuiness ethics),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용어에 공통적인 개념은 기업활동으로 부터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활동을 해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문제나 이동통신서비스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과당이익추구 등에 관해 빠짐없이 문제제기가 잇달았었던 전력을 보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이동통신 관련정책은 다소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통신요금인하의 논의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자.
시민사회’ 분야가 가장 많으며, ‘사회서비스’ 분야가 1,030개(19%)이고, ‘환경’ 분야가 736개(13%)로 세 번째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활동하는 온라인단체도 638개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네 분야가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익 집단에는 공익이
인터넷상에 게시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해 오프라인 집합행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로 특정 운동조직이나 이익집단에 의해 참여인원이 조직되던 과거와는 차별화된 조직화 현상이었고 이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2004년 노무현 탄핵 사건 때도 인터넷의 영향은 대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