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처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의 입장에서 보기에 불쾌하고 유해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청소년동성애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동성애사이트(청소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표현의 자유
3.1 표현의 자유의 내용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 적극적 개입하지 말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Ⅱ. 청소년보호법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