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
현행 일본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1995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낙태 문제는 원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서 등이 발간되자 다시 낙태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에 있었던 프
Ⅰ. 규정의 취지-형법 제170조
본조는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71조의 가중규정이 따로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7호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
우리나라의 노동법개정은 아직까지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충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와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계에서 필요한 입법청원을 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노
만일 생물학적 차이만으로 남녀가 사회에서 분담하는 역할을 규정한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남녀는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기질의 차이나 사회적 역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는 많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