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그리고 제167조’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에 과실(過失)로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경우도 형법으로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사람의 신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강간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제정 - 법의 타당성 필요
법률의 내용과 형벌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 아무리 법률에 그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中 소급효 금지의 원칙
95년 12월 29일 자동차불법
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이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
1)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